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<경제를 부탁해> 시작합니다. <br><br>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 나왔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올라간다면서요. 모든 금융 상품이면 보장이 되는건가요? <br><br>그렇지는 않습니다. <br> <br>예적금, 보험 해약 환급, 투자자 예탁금 등에 해당됩니다. <br> <br>펀드라든지 증권사 CMA는 1억 원까지 보호되지 않고요. <br> <br>퇴직연금 상품이나 ISA 같은 개인종합자산은 예금 보호 상품으로 운용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 <br> <br>그러니까, DB형 퇴직연금은 대상이 아닙니다.<br> <br>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 보장된다는 겁니다. <br> <br>만약 원금만 1억 원을 채운다면 이자는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는거죠.<br> <br>[질문2] 그럼 모든 금융사에서 가능한건가요? <br><br>네,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금융사는 대부분 포함됩니다. <br> <br>시중은행과 보험사, 증권사, 투자매매와 투자 중개업자, 저축은행이 해당되고요. <br> <br>외국 금융사는 국내 지점, 새마을 금고 등 상호 금융권도 포함입니다.<br> <br>올해 9월 1일 이전에 가입했어도 적용 되고,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상향된 한도가 됩니다.<br> <br>[질문3] 예적금이 한 곳에만 있진 않잖아요.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치돼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br><br>금융기관별로 각각 계산됩니다.<br><br>예로 들어 볼게요. <br> <br>제가 A라는 은행에 1억 원짜리, B은행에 1억 2천 만원의 예금통장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. <br> <br>은행마다 1억 원씩. <br> <br>A은행 1억 원, B은행에서는 2천 만원이 빠진 1억 원까지 보호가 되는 겁니다. <br> <br>만일 한 은행에 예금통장이 세 개다, 총 금액이 1억 원이 조금 넘는다면, 이때도 합쳐서 1억 원까지 보장되는 겁니다.<br> <br>예외가 하나 있는데요. <br> <br>퇴직연금과 연금저축, 사고보험금 이 세가지는 같은 금융회사에 있더라도 각각 1억 원씩 보호가 됩니다.<br> <br>[질문4]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2금융권으로 확대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높은 금리를 찾게 되겠어요? <br><br>네, 금융권에서 '머니무브'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. <br> <br>은행 예적금 금리가 낮다보니까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옮겨가지 않겠냐는 건데요. <br> <br>초기이긴 하지만 아직 뚜렷한 자금 이동 움직임은 없습니다.<br><br>여전히 소비자 입장에선 불안감이 남아 있는게 사실이고요. <br> <br>금리도 그닥 매력적이진 않습니다. <br> <br>사실 2금융권이 최근 부동산 PF 부실 사태 등으로 수익성 떨어지고 연체율이 높아져서, 금리가 아주 높진 않거든요. <br> <br>지난 7월 기준으로, 신규 정기예금 금리를 보면 은행권과 저축은행업의 금리차가 0.5%포인트에 불과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2금융권이 고객 유치를 위해 공격적 영업에 나설 수도 있고요. <br> <br>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완화되면 뒤늦은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<br> <br>[질문5] 예금보호 한도 상향이 당장은 아니어도 금융권에 부담이 될 수 있겠어요? <br><br>그렇죠. <br> <br>먼저 예금보험기금의 재원 부담이 커지겠죠. <br><br>보호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부실 금융사가 발생하면 기금이 떠안아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. <br> <br>기금은 금융사들이 적립하는 보험료로 구성되는데요. <br> <br>보호한도가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져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 <br> <br>현재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0.4%, 시중은행이 0.08%거든요. <br> <br>1억 원으로 한도가 오르면서 은행이 23.1%, 손해보험사 2.6% 상승할 거란 연구용역 결과도 있습니다. <br> <br>2001년 이후 24년 만에 개편된 예금보호 한도 1억 원 시대가,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<br> <br>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조현선 기자 chs0721@ichannela.com